튜닝이란
커스텀(Custo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동차의 성능 부분을 개조하거나 외형 도색, 랩핑 같은 디자인 변경 변화를 주기 위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튜닝의 종류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화물차,승합차를 목적에 따라 내, 외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드업 튜닝은 중량, 길이,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튜닝 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빌드업 튜닝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앰뷸런스, 소방차, 탱크로리, 진개 차, 의료검진차 등에 속합니다.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나 교체를 말합니다. 낡은 부품을 교체 받는 것도 성능 향상을 위한 교체이므로 정비를 받는 것도 튜닝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LPG 또는 CNG로 개조하는 튜닝입니다. 2019년 3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차주의 취향에 맞게 외형을 변경하거나 원래 출고 할때의 차체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증된 정비 업체에서 안전하게 튜닝한다면 승인 절차 없이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라이트를 튜닝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로 불법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꾸미기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내비 설치와 외부 랩핑, 도어가드, 몰딩, 루프백 등이 있습니다.
튜닝 범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튜닝
루프 박스 | 루프 캐리어 | 색상 변경 | abs 브레이크 |
자동 주차브레이크 |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 쇽옵쇼버 | 코일스프링 |
스트럿바 | 언더바 | 블랙박스 | 연료 저감 장치 |
후방카메라 | 내부 방음재 | 원격시동경보기 | 루프 |
에어 스포일러 | 롤바 | 스키캐리어 | 자전거캐리어 |
루프백 | 윈도우디프렉터 | 루프탑바이져 | 흡기 . 배기 매니폴드 |
공기정화기 | 스노클 | 정속주행장치 | 장애인 보조장치 |
런링보드 | 후방경보장치 | 배기관 팁 | 전기식 윈치 |
선바이저 | 범퍼 가드 | 흙받기 커버 | 안테나 |
포장 탑 | 밴형 화물차 창유리 |
승인 받아야 하는 튜닝
탑차 | 윙바디 | 유압 크레인 | 컨테이너 운반 트럭 |
캠핑카 | 활어운송차 | 동물운송차 | 푸드트럭 |
탱크로리 | 어린이운송차 | 고철 운반차 | 도로유도표시등 |
구급차 | 덤프차 | 진개 덤프 | 곡물 운송차 |
이동도서관차 | 의료검진차 | 구난형 레커차 | 언더그라운드 리프트 |
셀프로더 | 트랙터 공기압축기 | 동력인출장치 | hid 전조등 |
경광등 | 주간주행등 | 원동기 | 변속기 |
실린더블록 | 터보차저 | 저공해 가스엔진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
튜닝 소음기 | 연료탱크 추가 | LPG, CNG 가솔린겸용 | 제설 장비 브라켄 |
연결장치 | 휠체어리프트 |
튜닝은 결국 순정이다
불법 튜닝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는 안전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승인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을 위한 튜닝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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